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2004년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2004년 30%, 2005년 40%, 2006년 50%), 도서?벽지(50%), 농어촌 경감(22%)을 초과하는 금액 추가경감, 국가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2004년도 농림부에 537억 예산 편성됨)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
지역보험료 납부세대 중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제외대상
시의 동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받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촌(읍면)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농어촌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보험료 경감 적용기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할 날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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