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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시 과태료 납부 제대로 해야
쌍방간 협의로 과태료 승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끝까지 안낼 경우엔 양도인 몫
2008년 01월 30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사무소 마다 차량관련 세금 과태료체납 고지서를 들고온 민원인들로 시끄럽다. 김천시가 체납세 181억원을 오는 2월 말까지 일제정리키로 정하고 지난해 12월에 약8만여장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
 이중에는 10년이상 된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전혀 통지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이런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4항에 의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 압류등록 절차는 위반 적발 1∼2달 후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기가 지나면 다시 1∼2개월 후 1차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1차 독촉 납기가 지난 1∼2개월 후 압류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압류등록까지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압류 등록 후에는 독촉고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독촉고지를 하다보니 차량소유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38%인 63억여원의 차량관련 체납세는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있으나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로 가산금제도가 없어 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다가 폐차, 말소, 이전 등록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체납액이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자동차 관련세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면서 주차위반과태료를 양수인(사는 사람)이 승계키로 하고 이전을 마치는 경우, 양도인(파는 사람)은 모든 권리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승계약정을 맺었어도 양수인이 승계키로 한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과태료 독촉고지는 원래 위반을 한 양도인에게 발송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은 차량을 폐차하려면 결국 양수인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차령초과말소 등을 통해 과태료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새 차나 다른 재산에 압류를 설정하게 되어 양도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과태료 승계에 따른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김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음을 양도인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대부분의 양도인들이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발급해 주고 이전등록을 양수인에게 맡기고 있어 오히려 이런 사항을 알려줄 경우 양수인들이 체납과태료를 고의로 물지 않을 수도 있어 난감하다”고 밝히고 “현행법상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물권설정으로 물권이 설정된 동산의 경우 양도양수인 쌍방간의 협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어 과태료 승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차량 이전 등록시 체납과태료의 완납 요건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양도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며 양도인들의 주의를 촉구 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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