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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탄생
20년 납부시 월 평균 72만원
인터넷으로도 수급 가능
2008년 01월 30일(수) 05:34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금년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12,000여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 구미지사는 올해 1월 30일에 ‘20년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를 축하하기 위하여 연금수령자를 초청하여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1월에 받게 되는 20년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표준소득의 3∼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월평균납부보험료 139,989원) 매월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며, 기본연금액은 ’88년부터 ’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대체율이,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60%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0,220원, 18세 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하여는 각각 연 133,47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연금 지급 개시후 그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하여 지급하므로 금년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으며, 통계청 발표 평균여명기간인 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억 59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20년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다는 의미는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사회적 공동부양제도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완전노령연금 수급 신청시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단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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