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김제락)은 23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 설 대비 비상근무와 함께 조기청산을 집중지도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비상기동반은 4개조로 편성돼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독려와 취약사업장의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오후 9시까지 비상근무시간을 운영한다.
07년 1년동안 구미·김천 지역의 임금 등 금품 체불 발생사업장은 719개소, 근로자수는 3,023명, 체불금액은 462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는 사업장은 5%, 근로자 수는 69.8%, 체불금액은 19.2%가 각 각 감소했으나 미청산 사업장은 193개소, 근로자 수는 2,202명, 미청산 금액은 429억으로 전년도 2006년에 비해 사업장수는 3.9%, 근로자수는 40.7%, 체불금액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토록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고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후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급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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