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아학비 지원’이 올부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지원이 확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이 확대 되는 등 가계의 유아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일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에 시달하고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홍보를 당부했다.
교육청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수준 이하까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균등지원하고,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었는데 만4·5세 아는 월 16만2천원에서 월 16만7천원으로, 만3세아는 월 18만원에서 월 18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공립(만3∼5세)은 월 5만3천원에서 월 5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 됐다.
지원대상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 지역교육청·시(군·구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그 동안 관련 부서간의 협력체제 보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단가를 통일하여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을 방지했다. 시·군·구청 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한다.)에서는 ‘소득인정액’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하고 지역교육청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이 확인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한다.
◆ 유아학비 지원 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08. 3월부터이며, ’09.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08. 2월부터 가능하되,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소득 및 재산 변경 시 계속 지원 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기분의 경우 신청인원의 급증으로 인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 단, 두 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의 지원 관련서류(소득인정액 증명서 등)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관련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아학비의 중복지원 불가
여성가족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되지 않는다.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0% 지원)
◆ 가구원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임(아동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아동의 부모가 생활보조금(용돈)을 일정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방재철 기자 bjc714@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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