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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시키면 포상금 1억5천만원
 개정 선거법이 일순간에 떼부자를 양산시킬지도 모른다. 이는 개정 선거법 준수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유권자나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03월 15일(월) 02:08 [경북중부신문]
 
 개정 선거법 의결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최고액이 1억5천이 아니라 최소액이 1억5천인 것이다.
 선관위 직원의 지위도 선거 기간 중에는 강화된다. 음식등을 대접받는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후보자 측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철이면 의례적으로 등장하던 음식물 제공 풍토는 서서히 자리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운동장 합동 유세역시 사라지게 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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