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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5천만원
 "돈받는 순간 50배의 돈을 물어내야 하고, 돈을 주는 순간 50배의 벌금과 당선이 되어도 금뺏지를 달수 없다"
2004년 03월 15일(월) 02:15 [경북중부신문]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의 핵심 내용이다.
 결국 "돈을 묶는다"는 골자를 내용으로하는 정치개혁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공개서약서도 받기로하는 한편 선거 운동 기간 중 1회 1회 1백만원 이상의 기부와 2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수표,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구당 폐지, 축부.의금 물품 제공 및 운동장 합동 유세금지를 비롯 1인 2표 정당식 비례대표제 도입등이 돋보이는 정치개혁법은 결국 돈안쓰는 선거운동, 돈안드는 정치활동을 법개정 취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이러한 법 정신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개혁법 통과 이틀 후인 11일 공직선거 관리규칙 및 선거범죄등 신고자 포상급 지급에 관한 지침을 심의, 확정하고 불법 선거 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결정적인 신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불법 선거 신고로 당선무효때는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이처럼 포상제 실시가 확정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10만원을 받고 5백만원의 벌금을 내기보다 불법을 신고하고 5천만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선거불법행위 전문 신고 꾼인 선거 파라치라든가 카메라폰으로 선거운동 현장을 찍어 유권자 연대 사이트에 올리는 자원봉사자인 카메라폰 행동단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시중에는 “ 당첨율이 하늘에 별따기인 로또보다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겠다.”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준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50배의 벌금을 내는 쌍벌죄형 원칙의 정치개혁법이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음식제공을 요구하는 예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천원짜리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즘 추세다. 경찰의 활동도 홍길동을 방불케한다. 한건만 잡으면 일순간에 한계급 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운동장 합동유세 폐지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 언론은 분야별 과제를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답변을 지상에 게재하는 서면토론 계획을 수립했거나 시행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운동이 가열될 경우다. 법이 강화되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잔머리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전에 없이 여야가 격돌하면서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총선 막판에는 교묘하고, 음성화된 잔머리가 활개를 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돈안쓰는 선거” 정신을 십분 살린 정치개혁법은 당선된 뒤에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사례를 속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어 “ 1년 이하짜리 국회의원”이 속출될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지구당 간판 * 운동장 합동 유세 * 축,부의금 물품제공 * 기업의 장치자금 후원 * 경선불복(불법자 출마금지 조항) * 정치자금 무정액 영수증

 * 5천만원 신고자 포상금 * 1인2표 정당 투표식 비례대표제 * 여성정치발전기금 * 선거사범 궐석재판 * 비례대표 50% 이상 여성 참여

 *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증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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