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가 국외국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구미국가산업4단지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세금 감면 등에 있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구미 4단지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고도기술 외국인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을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에 적용하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다. 이와 함께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업체는 법인, 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며, 15년간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이에 반해 4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은 국세 감면혜택이 전혀 없고, 도세인 부지 취득만 100% 감면되고, 시세인 재산세만 5년간 전액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만을 우대하고 국내기업들은 찬밥신세가 된 것 같다며 국내 기업에게도 현재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1.2.3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들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돌아오는 세금 감면 혜택은 별로 없어 외국기업에 비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
지역 고용창출과 수출에 기여해 온 국내 기업들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공단의 한 기업 대표는 “현재의 법은 자본과 기술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 기업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업종이 비슷한 국내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국내기업에게도 혜택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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