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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BBK 의혹 모두 무혐의 결정
지난 5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면계약서·주가조작·BBK-다스 관련 의혹
2007년 12월 12일(수) 05:56 [경북중부신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BBK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결정났다.
 검찰은 지난 5일 주가조작 공범 협의와 공직자윤리법 등의 협의로 고발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김경준씨가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는 이 후보의 서명 및 관인이 없고 형식면에서 허술한 것은 물론, 지질을 분석하는 도중 위 계약서의 도장은 지난 2000년 6월 금강위에 제출된 서류의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업무용으로 보관, 사용한 도장과 같으며 소위 이면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당시 BBK 사무실에서 사용한 프린터기가 레이져 프린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준은 수사 초기 이면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여러 토대로 조사를 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일자보다 1년이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이 후보의 주가조작협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 논란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법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를 끝까지 추적했지만 다스돈이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원 중 1백40억원을 김경준씨가 편취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되었으며 BBK 투자금 7백12억원 중 상당액이 반환됐기 때문에 다스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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