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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3천 960만원 확정
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20만원
올해 비해 32% 증가
2007년 12월 20일(목) 05: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당초대로 3천96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 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시의원 1인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재 14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57%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원들은 내년부터 한달에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0만원을 합쳐 330만원, 연간 3천96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올해까지 구미시의원의 의정비는 3천만원 정도 됐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정비가 32%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 시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결과 발표와 공동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의 한 의원은 “구미시의원 의정비는 구미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기초의회와 비교해도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의정비 인상은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 절감 등에 대해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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