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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형사업 “주민인권 나몰라”
현대차 칠곡물류단지 조성사업 마찰
지역 주민 “공사 소음, 비산먼지 피해” 주장
2007년 12월 20일(목) 05:4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대형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왜관읍 삼청1리(이장 박순자)주민들은 현대자동차 칠곡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25톤트럭으로 인해 1년여동안 각종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대책마련 요구를 위해 경운기로 공사장 출입로를 봉쇄했다.
 주민 95가구 270여명에 이르는 삼청1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칠곡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칠곡군의 중재로 지난 12일 밤늦게 출입로 봉쇄를 풀었고 18일부터 추가적인 출입로 봉쇄여부는 관련당사자들의 대책내용을 보고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박순자 삼청1리 마을이장은 “1년여동안 하루 40∼50대 분량의 대형차량진출입으로 피해가 많았으며 피해보상과 더불어 주민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처리중이다”고 짧게 답변했으며 도시주택과 관계직원은 “법상의 하자는 없으나 적절한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공사완공후 입주만 할 뿐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은 공사시행청인 M회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시행청인 M회사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왜관읍 삼청리 일원 17만1천600㎡부지에 동양 최대 규모의 자동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칠곡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6억5천만원의 세수증대와 300여명의 고용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는 공사시행청인 M회사가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 폭의 한계가 있고 M회사는 표면적인 공사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대책은 인정하지만 현대자동차로 연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의 연관은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추진은 유치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유치 후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과 소수지만 공사현장 주위 주민들을 위한 제반대책도 초기에 검토되어져야 하며 상황발생시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당사자관계를 넘어 상호상생 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 최우선적으로 대두되어지고 실현되어야 문제의 정체가 아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군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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