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한, 칠곡·고령·성주)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시 설치 기준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칠곡군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인구와 전국 군 평균(16.6%)의 2배에 이르는 재정자립도(30.2%), 시 수준을 능가하는 산업화·도시화 비율 등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으며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건립, 대단위 택지개발로 전국 최대의 물류산업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시 승격이 절실한 실정이나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인기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칠곡군수, 지역주민대표, 도의원, 군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군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인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변화된 현실의 맞지 않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이유를 밝히면서 “칠곡군의 경우, 시 승격이 이뤄지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극대화 된다”고 말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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