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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민등록일제정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008년 01월 09일(수) 05:0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에서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이 선거업무를 지원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 정리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이민 출국하지 않은 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조치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파악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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