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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부터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습니다.
2008년 01월 09일(수) 05:34 [경북중부신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90 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해 12. 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국민의 한 표를 호소하며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 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 (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 (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제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사직(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 가능 (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 외에는 집회나 보고서에 의한 방법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사직한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3. 26)까지 정당은 정기간행물에 총70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3. 27)부터 선거일전 2일(4.7)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총2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되는 신문광고의 내용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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