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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알아둡시다"-②
과대료 50배 부과 선거비용, 카드 수표 의무화
2004년 03월 29일(월) 02:24 [경북중부신문]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50배 부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최고 5천만원)할 수 있도록 함.

정당집회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 금지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당원수련 등 각종 당원집회시 허용되던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제공을 일체 금지함.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의무화
선거비용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20만원 이상의 지출은 계좌 입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1회 20만원 미만은 현금 지출을 허용하되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는 총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선거비용 조사·확인 상시 허용
그 동안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야 가능하던 선거 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함.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 대상확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후보자의 가족에 한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요구 할 수 있던 것을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내역, 통장원부 사본, 계좌이체 또는 수표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합동연설회,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
그동안 청중동원, 상호비방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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