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2004년 03월 29일(월) 02:35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20세 된 아들은 현재 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아들은 친구와 같이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에 걸려 범죄를 하지 말자고 친구를 말리면서 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와 같이 붙잡혀 갔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 아들은 말리다가 친구와 다투기까지 한 경우에 죄가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과 그 친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특수강간죄의 미수로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므로 죄질 등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자의(自意)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중지했거나 결과발생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했을 경우는 중지범(中止犯)으로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말에 의하면 귀하 아들의 경우는 범의는 있었으나, 도중에 자의에 의해 범죄를 극구 만류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형보다 감경 또는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