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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유능종 검사
2004년 04월 06일(화) 11:29 [경북중부신문]
 
가스비와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승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체납된 가스비와 관리비를 당연 승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①

1.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또한 아파트 관리비 중 전유부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관리사무실에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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