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를 광고한 아파트의 여자를 상대로 특수강도를 해온 김모(33세)씨를 구미경찰서가 최근 검거했다.
2004년 04월 12일(월) 11:54 [경북중부신문]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시미회칼, 식칼, 등산, 낚시용칼, 과도, 포장테이프, 노끈, 목장갑등를 구입, 소형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전세계약을 위장하여 여자가 혼자 있는 아파트에 침입, 등산용 횟칼등을 목에 겨누며 협박, 양손 양발을 묶고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현금과 귀금속등을 강취해온 김모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3월11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633만원을 강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그동안 피해자 김 모(27,주부)씨를 대상으로 2백9십만원 상당을, 양모(27, 주부)씨를 대상으로 83만원, 오모(44,주부)씨를 상대로 24만원, 손모(32,주부)씨를 대상으로 63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강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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