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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취학·직장이전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04년 04월 06일(화) 10:14 [경북중부신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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