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스비와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승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체납된 가스비와 관리
 가스비와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승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체납된 가스비와 관리비를 당연 승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4년 04월 12일(월) 01:22 [경북중부신문]
 
1. 가스비의 경우

 도시가스 체납요금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구미, 김천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 제9조에 의하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규정한 도시가스사업규정이 달라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김천 도시가스사업처에 문의하여 본 결과 협회차원에서 통일적 규정을 위해 동 규정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5조의 경우에는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에서 "전기수용가의 이동이 있을 때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도시가스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선례는 없으나,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에 대한 위 판결에서와 같이 위 규정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에 의하여는 승계인이 체납된 가스비를 모두 당연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