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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비와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승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체납된 가스비와 관리
 가스비와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승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이 체납된 가스비와 관리비를 당연 승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4년 04월 12일(월) 01:22 [경북중부신문]
 
1. 가스비의 경우

 도시가스 체납요금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구미, 김천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 제9조에 의하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규정한 도시가스사업규정이 달라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김천 도시가스사업처에 문의하여 본 결과 협회차원에서 통일적 규정을 위해 동 규정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5조의 경우에는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에서 "전기수용가의 이동이 있을 때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도시가스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선례는 없으나,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에 대한 위 판결에서와 같이 위 규정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에 의하여는 승계인이 체납된 가스비를 모두 당연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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