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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포인트제 시행 안내
2004년 04월 12일(월) 12:02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분좋게 세금내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개인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누계 납부세액이 100점(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 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간 납세담보면제 한도액은 적립된 포인트×10만원×50%(연간 2억원 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세무관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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