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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김도문 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 6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농업기계도 가능
2008년 12월 19일(금) 05: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 현행 조례 지원범위(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50% 지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도문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이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50%의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1백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일부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 봄 전국적으로 확산된 못자리 키다리병으로 관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독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볍씨발아기를 이용한 농가에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볍씨발아기는 1회에 본답 69,421㎡(약 2만1천평)에 식재가 가능한 볍씨를 담글 수 있으므로 발아기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공동구입 이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입이 더 효율적인 농업기계 구입에 한해 단서 규정을 두어 6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관련, 지원범위가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당초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5인 이상 농업인 공동출자)에서 농업인으로 우진석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시, 의결되었다.
한편,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도문, 박세채, 이갑선, 윤서규, 한정우, 구자근, 허복, 김태근, 우진석, 김영호, 석호진 의원이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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