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이 '범죄피해자 보호강화 지침'을 수립하고 지난 11일부터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2003년 08월 26일(화) 09:54 [경북중부신문]
이에따라 피해자에게 사건의 검사처분과 재판결과 및 가해자의 석방여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해 주고, 피해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관련 김천지청은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또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방법이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언제 석방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천지청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침의 구체적 내용들은 피해자전담검사 및 피해자전담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1301 신고전화에 피해자 상담기능을 추가하여 피해자전담관에게 직접 연결하는 피해자상담ㅂ 전용전화(피해자 핫라인)을 설치, 운용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 상담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피해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 운용하게 된다.
피해자통지 확대 실시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통지제도를 사건처리결과통지, 형사재판 결과통지, 가해자출소통지 등으로 확대하여 각 절차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추가로 통지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는 사건 및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살인, 강도, 성폭력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 재판결과, 가해자의 복역사항 및 출소일자 등을 알려줌으로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과 관련, 피해자 조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안내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방안을 수립 운용하게 된다.
오는 9월 5일 김천지청 관내와 구미시민복지회관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피해자지원센터 창립"을 앞두고 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규일기자song@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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