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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일부 매매단지 월 수천만원대 임대업자 "앉아서 돈번다"
 최근들어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매매단지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대업자와 매매상사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황금알을 낳는 자동차 매매단지 임대사업자들의
2004년 04월 26일(월) 02:48 [경북중부신문]
 
 특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아예 매매상사가 비지땀을 흘려 내놓은 월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임대소득 탈루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전면적인 세무실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여론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매차익을 노리고 있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추세와 맞물린 가운데 제기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온상인 자동차 매매단지의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한파가 현실화 될 것이 가능하다고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임대를 했든 취득을 했든간에 일정한 땅에 자동차 임대단지를 지어 이를 매매상사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 황금알을 낳는 임대업”은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세무당국의 요시찰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자동차 매매단지 임대업이 현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5개 이상 자동차 매매상사가 업자와 임대계약을 맺는 형식을 거쳐 입주하면 성립되는 매매단지는 각 매매상사당 70제곱미터 이상 규모만 갖추면 혜택이 부여돼 매매단지에 대한 관심이 여느때 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매매단지가 상종가를 치는 것은 개인이 매매상사를 단독으로 할 경우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소비자의 집중성이 집단적인 매매단지보다 뒤떨어져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주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대업자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공공연하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실제로 구미시 모 매매단지의 경우 19개 상사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입주 조건은 대부분 보증금 1천만원에다 1∼2백만원 상당의 월세가 조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임대업자는 세제 규정상 감면키로 되어있는 각종 항목을 배제하더라도 월4백만원, 년간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온전하게 지키는 임대업자가 있을까. 이에대해 세무 관계자는 “ 실사할 필요가 있다.”는 단정을 짓는다. 매매단지의 임대업에 관한한 자유로울 것이 없다는 해석이 세무 관계자의 입장인 것이다.
 임대업자를 살찌우는 매매단지 관련 규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익부의 일부 임대업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파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
 황금알을 낳는 매매단지 임대업, 세금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매매단지에 대한 세무당국의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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