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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문) 3년전에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양친을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양친을 모시는 일이 벅차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조정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2004년 05월 03일(월) 01:01 [경북중부신문]
 
 답) 민법 제978조에 의하면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에 따라서는 부양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의 당사자는 부양권리자(양친)와 부양의무자(귀하와 형님)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친의 생활을 돌보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처가 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에 그 치료비의 여하에 따라서는 부양의무자에 있어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실직 중이었던 형님이 후에 취직을 하고 생활이 안정된 경우, 이것도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사정변경의 일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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