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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불법 보충·자율학습 "제동"
교육부의 2·17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교육A
2004년 05월 03일(월) 01:54 [경북중부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달 26일 보도문을 내고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이 나온 이후 4월들어 경북도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의 불법적 보충수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의 불법적인 보충수업이 사실상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교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뒷짐을 진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불법적 보충·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합의를 기초로 불법 보충수업을 한 학교를 도교육청에 통보했지만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버젓이 불법적인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달 28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지금까지 수집한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 보충·자율학습실태를 공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공개한 불법 보충·자율학습 내용 가운데는 구미지역 고교 2곳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불법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관련지침마련을 협의하였으나 양측의 견해 차이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관계자는 “불법적 보충·자율학습을 막는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지침이 마련 될 때까지 교섭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강제 보충학습 금지 등 관련 지침을 시달한 만큼 별도의 지침마련이나 행정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시행지침을 여러 차례 시달하였으며, 대부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의 이번 성명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은 추가의 지침마련이나 행정지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고등학교의 불법 보충·자율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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