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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주택신축(다가구, 다세대)판매업
 현행 건축법상의 주택신축 형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2003년 08월 26일(화) 11:28 [경북중부신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별, 호수별 개인등기가 가능하며 다가구인 경우에는 호수별 등기가 불가능함.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 분양시 국민주택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함.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여부 판단은 주택 전체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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