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행 논란에 휩싸여 온 일선 중·고등학교의 강제 자율·보충학습이 이 달 말부터 전면 금지 될 전망이다.
2004년 05월 17일(월) 02:26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기존의 보충·자율학습 관련 `경상북도 교육청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달 28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일부 학교에서 강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자율·보충학습 근절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11일 만이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 전교조 경북도지부는 보도문을 통해 “앞으로 경북도내 중·고등학교에선 8시 이전 조기 등교 금지, 18시30분 이후 야간 보충 금지, 밤10시 이후 자율학습을 금지하게 돼 학생, 교사들의 건강권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강제적,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온 불법 보충수업과 고등학교의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의 일제 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게 지급 해온 관리수당과 교육방송 지도비, 자율학습비도 폐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교조경북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 보충·자율학습 주기가 끝나는 5월말쯤 도내 일선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보충학습이 전면 금지 될 경우 이를 대체할 묘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구미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의 지침 개정이 향후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은 희망학생, 희망교과, 희망교사에 한하여 실시하며, 교과 진도를 진행할 수 없다. 2. 08시 이전 일제 등교를 금지하며, 08시20분 이전 수업(보충학습 포함)을 금지한다. 3. 18시30분 이후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22시 이후 자율학습을 금지한다. 4.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에 교과 보충수업 등의 변칙 운영을 할 수 없다. 5. 중학교는 특기적성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며, 보충학습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되 획일적, 강제적 운영을 하지 않는다. 6.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일제 자율학습을 금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학교를 개방할 수 있다. 7. 교육방송 지도비, 자율학습 감독비 등의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8. 자율학습 감독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9. 보충수업, 자율학습과 관련한 관리수당 지급을 금지하며, 수용비는 보충수업비 총액 3%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10.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편법, 파행적으로 실시될 경우 행정지도하고, 이 지침을 어기거나 불법으로 시행 될 경우 특별 조치한다. 11. 이 지침은 2004년 5월○일부터 적용한다. 단, 경비를 징수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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