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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소송상대방만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
2009년 04월 28일(화) 03:2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평소 알고 있던 ‘갑’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최근 ‘갑’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 중인데 ‘갑’이 제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당사자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그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5조).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인 문서소지인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첫째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때(동법 제316조 제1호), 둘째 신청자가 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 열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316조 제2호), 셋째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또는 신청자와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동법 제316조 제3호)입니다. 다만, 상업 장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법원은 제출을 명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의 소지자 및 증명할 사실,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7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20조)
 제3자가 제출명령을 받고 불응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22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귀하와 상대방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이므로 법원에 문서체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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