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압류해지\' 답변
대동타운 주민, 김 의원에 마음담은 감사패 전달
2009년 04월 28일(화) 04:0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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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오태 3차 대동타운 주민들의 골치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지난 1994년에 분양된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한 오태 3차 대동타운 주민들로 그 동안 대지권 등기 문제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다.
대동건설은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완료했으나 당시 해당 부지는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어 2005년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1998년, 대동건설의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대동건설의 채권단이었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대구시 달서구청, 의성군청, 영동군청, 제주시청,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및 정리금융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해당 토지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오태 3차 대동타운 입주자 5백64세대 및 상가 7세대 입주자들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정리금융공사를 제외한 5개의 공공기관들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정리금융공사는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의 소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조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접수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두 해당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서가 제출된 지 약 10일이 지난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압류를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들음으로서 10년 넘게 끌어온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해결로 김성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은 “김 의원 덕분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 받은 김 의원은 “지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지역 시의원인 허복 의원과 이길수 임오동장도 김 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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