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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고가 4억4천2백만원
구미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 최저가는 옥성 73만여원
2009년 05월 06일(수) 04: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을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5천3백98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1백23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09년도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57% 하락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4억4천2백만원(원평동)이고 최저가격은 73만7천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 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며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은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50-5127,6127)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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