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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세금 감면 받으세요
최고 70%까지 감면
올 12월 말까지 동록해야
2009년 05월 12일(화) 03: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화형)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09년 4월 29일)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후차량 보유자가 신차를 구입 후 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70%(한도 98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감면의 조건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2009년 5월 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신차등록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각각 70%가 감면되며 상한은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지방세 98만원(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신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노후차 교체감면 차량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감면을 받은 자는 신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감면세액에 20%의 가산세가 추징되게 된다.
 이화형 소장은 “이번 감면제도가 많은 구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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