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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포함,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2009년 05월 19일(화) 03:35 [경북중부신문]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를 하면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17%(공무원 8.5%+국가 8.5%, 과세소득 대비 개인 부담률은 5.525%)이며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근로자가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근로자가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액 등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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