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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 질서 확립 위해
2009년 05월 19일(화) 03: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소방서는 최근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칠곡군 관내 유사휘발유 제조 및 저장, 판매 등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취급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발생, 인명피해·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행위근절을 위하여 특별 소방안전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 방법으로는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관내 주택가 주변과 공장 창고시설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관내 의심지역을 순찰 및 불시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시설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칠곡소방서장 김학태는 “특히 도로상, 주택가 주변과 페인트가게 및 화공약품 상점 등에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되는 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칠곡소방서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험물의 판매나 취급에 대하여 미리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안전한 군민생활이 되도록 적극적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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