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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최저 임금 지급 소송 승소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법원이 최저임금 미달분과 압류된 임금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05월 24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9일 외국인 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리고 압류된 임금 50%를 지급하고 미달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앞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산업연수생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업은 항소를 통해 법정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공단 한국합섬 중국인 연수생 22명은 압류된 임금 2천6백여만원과 최저임금 미달분 3천4백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 연수생들은 월 210달러를 받았으며, 임금의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회사에서 압류하고 근로계약기간 2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국할 경우 압류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의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는 노동부가 1999년 12월에 제정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이 보호막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지침에는 해외 현지법인이 연수생이 한국에서 월급을 다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현지법인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은 법적구속력의 한계로 노동권을 전혀 보호받지 못해왔다.
 한국합섬 관계자는 임금의 절반을 나중에 주는 것은 이탈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일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김천지원의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까지 현지법인을 통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및 압류임금 전액 지급에 대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업연수생 노동권 보장에 대해 일단은 연수생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현근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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