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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복지사각지대 ‘한시 생계비’ 지원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 빈곤가구 생계지원
2009년 05월 19일(화) 04:0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사업지 420억원을 투입,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또 일정규모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득층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생계비 융자를 신청 할 경우도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
 ‘한시 생계비’ 지원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시지역 8천500만원, 군지역 7천2백50만원 이하로써 금융재산이 300만원∼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 한시생계비의 지원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인 경우 월12만원, 2인가구 월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을 지급하되 금년 6월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현금을 매월 15일계좌입금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1개월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6월 15일부터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일정규모의 보유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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