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 및 의원연수,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10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은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5건이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이다.
나머지는 구미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시설물을 명시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의 청구서에 의해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중수도 관련 조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
주요 내용은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 제도 개선 및 급수 신청 시 제수수료 감면을 통한 신규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설치비용 감면 규정을 마련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한 안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했다.
수정내용은 새마을조직 구성원이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보험가입에 관한 조항은 삭제 했다.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결 및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했다.
수정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해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신청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동지역에 지역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주요내용은 강동지역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 23필지 42,032m²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 계획 동의안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주요내용은 임은동 산 7번지 왕산기념관 신축건물과 임은동 262번지외 2필지의 공원부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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