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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2009년 05월 26일(화) 05:39 [경북중부신문]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단 ’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부터 수령)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40년 가입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2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셨을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으셨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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