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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 높아진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도 완화
2009년 05월 26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아파트 층수가 증가하고 건폐율이 조정되는 등 구미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했다.
 이번 정비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조정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입지 가능한 23개 업종이 추가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내에서의 건폐율 역시, 당초 60%에서 70%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도로에 대한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서의 현실성 없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 규정 등이 삭제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도 100분의 150으로 완화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PC방이 허용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표고 120m를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서 60m로 기준을 새로이 설정, 행정구역 전체에 개발행위 허가가 용이하도록 완화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산림에서의 입목본수도 60%에서 구미시 평균입목 축적의 75%로 완화했으며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전용주거지역 300m, 일반주거지역 200m, 준주거지역 100m에서 200m, 50m, 30m로 각각 조정했고 농림지역내 공공용 건축물(파출소, 보건소 등) 설치도 가능토록 보완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 최경철 시 도시과장은 “그 동안 발생했던 각종 지역현안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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