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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신부로 복개 및 4차선 확장 건의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해야
각종 설문조사는 정기적으로
2009년 06월 02일(화) 04: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2층 대강당에서 5월 목요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목요조찬회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이동수 상의회장, 김시재 구미세무서장, 이종윤 세관장, 신임 노명종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회원사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신부로 확장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 2단지내 이화화섬, 티케이케미컬 합섬 2공장, 영남에너지서비스 및 효성직물협업단지, 신창메디칼 등의 업체가 인접해 있는 ‘신부로’는 미복개 구간(태광산업∼이화화섬)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2차선, 3차선, 4차선 등으로 차선이 통일되지 않아 차량들에게 불편과 사고위험을 안기고 있음, 특히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대형 수출입 화물 콘테이너 차량이 운행하기에 더더욱 애로가 큰 실정임.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복개와 4차선 확장 및 정비를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
 △ 구미시 답변
이 구간은 도시계획상 도로폭 15미터로 지정되어 공단 조성시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도로 옆의 배수로를 조금씩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금과 같이 4차로 구간이 발생하였으며, 잔여 구간 4차로 확장 시 사유지로 되어있는 공장용지 및 배수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이 선행된 후 편입 토지를 매입해야 도로개설이 가능하므로 당장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강변로 차선 개선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산호대교와 제1단지가 연결되는 교차로 구간과 1단지와 경변도로가 연결되는 비산동 창대주유소 앞 삼거리 구간은 강변도로 2차선과 산호대교 1차선이 곧바로 합류하여 2차선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산동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한 차선이 더 줄어 신평, 지산방향으로 이동하려는 다수의 직진차량의 이동에 큰 불편과 함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어 좌회전 대기차량의 시야확보가 늦어 큰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도로를 산쪽으로 확장하여 좌회전 한 차선을 확보해주고, 또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지산 삼거리 연육교 공사를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
 △ 구미시 답변
 산호대교∼신평 신원주유소간 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산쪽은 근린공원 및 하천으로 변경도로를 확장해야 함. 따라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산호대교에서 신평 쪽으로 첫 번째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를 6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
 지산 삼거리 공사는 원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산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교량 설치 및 지산삼거리를 3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개선하여 시가지 교통 분산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 총연장 1천미터를 개설공사로서 07년 10월 시행해서 10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원평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및 구미천 횡단 지산 2교는 08년 12월 마무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내 체육시설 및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했고, 현재 지산삼거리 지하차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로를 축소하고 통행방법을 변경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해 지산삼거리 교차로 개선을 금년 말까지 임시 개통할 계획임.
 ▲ 기업체 각종 설문조사 자제 및 통합 건의
 구미소재 기업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전력하고 있고 효율적 업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여나가고 있음.
 그러나 각 행정기관과 유관단체들은 노동, 환경, 무역, 경영 등과 관련한 설문 및 조사를 비정기적,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해당 조사에 할애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업체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를 자제해 주기를 바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설문과 조사라면 각 행정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통합하고 정기적이며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구미시 답변
 이 사안은 구미시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중앙 및 전국의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가 관련되고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중앙의 관련부처로 건의할 계획임.
 ▲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경감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구미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없어 지역소재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구미지역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사가 구미에 소재하면서 창업 20년이 경과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대구광역시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경북도 및 구미시조례를 제정하여 향토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일정부분을 세금감면으로 보상하여 지역에서 지속적 신규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것을 건의.
 △ 구미시 답변
 대구광역시의 경우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구미시에서는 검토결과 현행 지방세법에 의거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는 5년간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산업단지 외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취득세 등록세는 경북도세로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향토기업이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세감면조례 개정을 07년 8월 1일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의한 합 있으나 추진되지 아니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의 필요성을 2009년 경북도 지방세업무 연찬회 구미시 발표과제로 선정해 발표예정에 있음.
 대구광역시보다 많은 기업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세감면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구미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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