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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6월 02일(화) 04:35 [경북중부신문]
 
 문)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가입이력만 존재하는 외국인(예: 2007.01.01∼2008.06.30 직장가입자)이 2008.12.20.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하는 경우, 2008.06.30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12.20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답)위 경우 2008.12.20일에 최종 입국하였으므로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2008.12.20.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2009.3.20)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직장가입은 당연적용으로 본인의사와 관련 없어 체크안함.)
 문)외국인인 부모도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거나 동거할 경우 자동연계대상인지요?
 답)외국인인 경우 주소개념이 없어서 자동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사유발생일로 소급적용됩니다.
 문)한 달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방송통신대학을 다녀도 지역 추가증 발급(원격지)대상이 되는지?
 답)방송통신대학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증(원격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임의계속가입자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답)2009.04.06부터 임의계속 가입 대상 기준 및 가입기간이 변경, 확대되었습니다.(2009.04.06부터는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다가 자격 변동된 자로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적용 가능함)
 현재 임의계속가입 자격유지자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기존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자는 임의계속연장 신청서 접수를 통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재연장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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