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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운영-
2009년 06월 02일(화) 04:36 [경북중부신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특별가입기간에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시작일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 연체금, 과태료 등이 면제 된다.
 단, 보험료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소급취득(3년 한도)을 허용한다.
 ☎ 문의) 440-3350, 1588-007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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