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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2009년 06월 02일(화) 04:5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스텐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 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휴유장애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우선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예납한 비용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넉넉히 들고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접수를 하면서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 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치확장친청 등 병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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