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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단 조성 지역 불법투기 행위 극성
이주대책 기준일은 4월 1일
수자원공사, “신축 건물 재산 손실” 우려
2009년 04월 14일(화) 05: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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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추가 예정지가 해평면 도문리 1,2리, 월호리, 금산리 1,2리, 오상리, 괴곡리에서 산동면 도중리, 적림리, 동곡리 일부 지역이 편입되면서 산동지역 외 해당 지역이 건물 신축 등 불법투기로 여겨지는 행위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개인 재산상 손실 우려다.
 해당 관계 기관은 한국수자원 공사다.
 건축 행위는 적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주택지 분양권 챙기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안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며,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우선 순위로 주어진다.
 여기서 이주택지 분양가가 조성원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분양 즉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건축 행위자들의 속셈이다.
 또, 법의 맹점이 불법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관련 법령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의 대목이다.
 건설교통부의 법령 해석은 당해 토지에 공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공고된 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해석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점에서 지구 지정 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수록 건축행위는 성행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는 지난 4월1일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공람 공고 됐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은 오는 10월경 예정이다.
 여기서 건축 행위자들의 판단은 오는 10월경 승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기대 심리다.
 이에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단호하게 “이주대책의 기준일을 확정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공고된 4월1일로 정할 방침이며, 투기 목적일 경우에는 재산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 된다”며, “이주대책 시기뿐만아니라 거주 여부 등 여러 가지 복합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구미시 김정한 고문변호사는 “공람공고일 이후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법행위이며,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불법투기꾼을 근절한다는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민원을 개의치 말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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