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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교육 실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2009년 06월 23일(화) 06:03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와 6월 30일(화)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각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김천을 비롯한 구미, 안동, 포항 등 경상북도의 아동복지 시설과 청소년 시설 종사자 5백여명이 대상이다.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범죄 발생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2조, 제42조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이 장과 그 종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 홍보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성범죄예방효과 제고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촉구하는 데 있다.
 한편,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있어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데 등록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이며 등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시·군·구 관할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는데, 열람권자는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면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해야 한다. 취업제한대상기관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및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300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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