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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연금 Q&A>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2009년 06월 30일(화) 04:41 [경북중부신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1,676,8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60세 전에 미리 받게 되면 그만큼 감액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현재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8년도는 월평균 1,676,83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되며,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별 지급률만큼 감액됨)를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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