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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09년 06월 30일(화) 05:25 [경북중부신문]
 
 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간에 배상금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간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 17집, 법심61010-706, 1994.11.22).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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