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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우판매 인증제 ‘호응’
한우에 대한 신뢰도 향상 효과
위반시 7일 영업 정지
2009년 06월 30일(화) 05:3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한우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한우산업 시장차별화를 위해 한우 판매 인증제를 특수시책으로 도입해 한우에 대한 불신감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있다.
 한우판매 인증제 도입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 판매점 인증제는 한우고기만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서를 접수해 구미시장이 수시로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부착해 주는 제도다.
 순수 한우 취급 업소에 대한 구미시의 보증으로 풀이된다.
 축산농가의 현실은 FTA 협상, 쇠고기 수입재개, 사료가격 급등 등으로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농촌의 실정이다.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은 이와 같은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증제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구미 지역 최초로 지산동 새마을한우촌이 한우판매점 1호로 인증 받고, 표지판이 부착 되었다.
 새마을한우촌이 믿고 안전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한층 늘어났다는 것이 영업주의 얘기다.
 업소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으며, 생산자인 농가들은 소득증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호응속에 구미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축산단체 및 축협, 축산기업조합 구미시지부 등에 인증 절차(신청→서류심사→현장확인→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를 엄격히 시행해 나가고 있다.
 심사기준은 한우의 투명성 확보(45점), 위생관리(40점), 영업자 준수사항(15점) 등 3가지를 중점 심사하게 된다.
 구미시는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6월22일 이후는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만 잘 이행하고 한우만 취급하는 판매점은 한우판매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증 규정 위반시에는 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엄격한 관리가 실시된다.
 구미시는 한우판매 인증업소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정 후에도 분기별 1회이상 인증심사기준을 적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한우사랑과 시민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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