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 제출, 2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다.
윤 의원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개정(2007.12)을 통한 도립공원의 입장료 무료화와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8. 7) 개정에 이은 3번째 조례안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는 4년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다문화가족 민간단체와 결혼이민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에는 2008년 5월 현재, 6천5백3명의 결혼이민자와 4천2백35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에 비해 1백29% 증가한 수치이며 경북도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인 ‘새경북 어울림 프로젝트’를 수립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창욱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상당수 가족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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