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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7월 07일(화) 05:11 [경북중부신문]
 
 문)“민원인은 2003.5.15일 이민여권을 발급 받고 2003.7.15일 출국하였는데 자격상실 시기는?”
 “민원인은 2003.6.15일 출국하여 2003.8.15일 해외에서 이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자격상실시기는?”
 답)자격상실 시기 : 2003.7.16
 자격상실 시기 : 2003.6.16
 ※ 여권의 사진 옆에 여권종류에 "R" 또는 “PR"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민여권이며,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 이민말소신고를 하던가,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민자임을 통보하여 주민등록 자료가 말소 정리되어야 하나, 이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일본 이민여권을 받은 자는 다른 재외국민과 달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문)‘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라는 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세대로 있을때 받던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데 병원가면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답)4월1일부터 기존 ‘의료급여 2종(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자격’이 ‘건강보험자격’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의료 급여증’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발급해드릴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증’을 받기 전에 병원이용을 원하신다면, 지금 보내드린 확인서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격에 따른 관리만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이나,입원 시 식대비는 20% 의 본인부담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법인의 대표자인데요, 현재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인데도 직장가입자 인가요?”
 답) 법인의 대표인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 근로자로 볼수 없으며, 직장가입자 취득불가.직장 자격상실 신고 후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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